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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 허용 결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4-08 16:29:03 수정 2026-04-08 18:17:08 조회수 31

앞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가 
포스코와 개별 교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8)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2차 심문 회의를 재개하고 
최종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는 
포스코와 개별 교섭이 가능해 졌으며 
대기업 원청이 포함된 
교섭 단위 분리가 처음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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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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