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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현수막·차량 이용 '낙선 선거운동' 경찰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6-04-07 17:28:36 수정 2026-04-07 17:47:11 조회수 45

현수막과 차량 등을 이용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시장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등에 게시하고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등 2명을
오늘(7)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의
이름을 포함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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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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