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법을 교묘하게 변주하며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유행하는 노쇼사기 형태는
현행법상 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으로 연락해도 지급정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기범들이 돈을 빼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6년째 펜션을 운영 중인 50대 신모씨,
이달 초 소방당국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방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니
빨리 신청하라며
가짜 명함과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점검이 임박했다는 압박에
신 씨는 결국 두 차례에 걸쳐
천60만 원을 보냈습니다.
◀ INT ▶ 피해자 신모씨(음성변조)
"전액 지원해주는 건데 그 날짜가 지나면 본인이 개인 부담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내 1년 수입인데 어떻게 하지?"
◀ st-up ▶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에는 이런 소화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법 조항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인 겁니다."
송금 직후 사기임을 깨달은 신 씨가
급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불가'였습니다.
대출이나 검찰 사칭 같은 '금융 사기'가 아니라
물품 거래 중 발생한 사기로
분류된다는 이유였습니다.
◀ SYNC ▶ 은행 상담원(음성변조)
"금융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간 사기로 판단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님께서 직접 경찰서 쪽으로…"
경찰까지 나서 '피싱 범죄'라고 확인해줬지만 은행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 INT ▶ 경찰-은행 상담원 통화 녹음(음성변조)
"000 수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신고자분께서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일명 말하는 피싱이예요 피싱. <개인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통화가 오가는 동안
사칭범은 돈을 빼갔고
신 씨에게 "메롱, 잡으러 와라"는
조롱 섞인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 INT ▶ 피해자 신씨
"경찰관 입회 하에 '분명히 이건 노쇼가 맞다 정지시켜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현행 법의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 투명CG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는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경찰 확인을 전제로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보완책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시행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는
보전할 수 없는 상황.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노쇼사기만 315건,
피해액은 6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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