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회일반

인권단체 "고흥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또 있다"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4-06 14:21:45 수정 2026-04-06 18:11:03 조회수 39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불거진
필리핀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계절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다는 고발이 나왔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오늘(6)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해온
필리핀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A씨가 일한 양식장의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