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05곳을 대상으로 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도는 주요 위반 업소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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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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