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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키운 '불법 증축'..산단에도 수두룩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3-29 17:22:37 수정 2026-03-29 17:23:21 조회수 43

◀ 앵 커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많은 희생자가 
무허가로 지어진 2.5층 공간에서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피도, 구조도 쉽지 않은 
이같은 불법 증축 건물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비슷한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 
14명 가운데, 9명은 2층 휴게실을 임의로 
쪼개 만든 복층 공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허가로 증축된 데다 창문은 작고, 
외부로 나가는 통로도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포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공업소입니다.

건물 상층부, 옥상과 맞닿은 공간에
여러 개의 창문이 나 있고,

외부에는 2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 CG ]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층수가 '1층'으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 SYNC ▶산단 관계자(음성변조)
"(2층에) 컴퓨터 2대인가 밖에 없어요. 책꽂이 좀 있고"

인근의 또 다른 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단층 건물로 등록돼있지만,
내부엔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 INT ▶ 이제만/목포시 건축지도팀장
"공장 같은 경우는 층고가 많이 높습니다. 층고가 많이 높아서 그 층고를 이제 활용하는, 물건을 적체할 수 있는 창고 용도로든지"

용접 등으로 불씨나 전기 사용이 잦아
화재 위험이 큰 환경이지만,

이 같은 공간은 건축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구조도, 대피도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 st-up ▶
"산단 내 건물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져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위반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전수 점검이 아닌 
민원 중심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해 위험 요소를 상시로 교차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소방 점검이나 산업안전 점검을 할 때 지자체에 신고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체계 다시 말해서 이중 삼중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산업단지 내 불법 증축 건물들에 대해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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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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