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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3-26 14:36:53 수정 2026-03-26 14:53:06 조회수 33

필리핀 계절근로자 착취 의혹이 불거졌던
고흥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 사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늘(26) 오후 고흥군청에서 실시됐고,
근로 계약과 근로 시간, 근로자 인권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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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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