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부터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수 등 주요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혼합·제조하는
블렌딩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석유제품을 빈 탱크에 넣어 검사한 뒤
다시 혼합 탱크로 옮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혼합 탱크에 제품을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 기간이 2~3일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여수와 부산, 울산 등 국내 주요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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