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정권 당시 시국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비판·풍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해직 교사 백금렬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주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립중학교 교사이자
소리꾼이었던 백금렬 씨는
지난 2022년, 정부 규탄 집회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 SYNC ▶ 백금렬(2022년11월19일, 유튜브 '오마이TV')
"윤석열에 열불 나고 천불난 사람들..."
[ 투명 CG ]
검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해
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것이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백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사안이
삶 전반에 얽혀 있는 만큼,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 SYNC ▶ 송창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항소심은 '정치적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힌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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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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