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모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언론사가 해당 예비후보자를
후보 적합도 3위로 공표,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일부 정당 지지자의 응답만을 단순 합산하는 등
관련 수치를 취사 선택해 해당 후보를 1위로
표시한 카드뉴스를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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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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