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2천 900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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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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