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흥의 수산업체 2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필리핀 국적 A씨는
어제(5)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에 209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첫 월급으로 23만 원만 받는 등
임금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산업체 대표 2명 등 6명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숙소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온종일 감시당했다는 A씨 주장에 따라
폭행, 감금 등 추가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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