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초대 통합시장을 견제할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방의회 선거구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 획정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즉 인구 대표성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CG]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가장 많은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최대 3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지난해에는 인구소멸지역인 전북 장수군이
단독 선거구로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해
과대 대표가 발생했다며,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전남광주특별시에 적용해 봤습니다.
[CG]
지난 선거처럼 광주 20명,
전남 55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구 평균 인구는 4만2천여명.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는 2만 1천여 명 이상,
6만 3천여 명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광주에서는
12개 선거구가 상한을 넘고,
전남도 11개 선거구가 하한에 미달합니다.
[반cg]
광주 광산구 제5선거구와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 사이에는
선거구 인구 차이가 6배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도시 인구가 밀집한 광주와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은 농어촌 전남을
하나의 선거 구조로 묶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률 개정과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장 쉬운 해법은
광주시 쪽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 INT ▶ 송진미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의석수를 늘리면 어쨋든 그만큼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중의 수용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또 단순히 숫자만 맞출 경우
전남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INT ▶ 조옥현 / 전남도의원
통합 이후 농산어촌 주민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면 그 통합은 제도적으론 완성일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실패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전남 지역은 도서와 산간, 농어촌 지역이 많아인구는 적더라도 행정 수요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INT ▶ 최영수 / 신안군 안좌면
(신안의 경우) 도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 st-up ▶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의 첫 사례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만큼 시의회 구성 역시 기존 틀을 넘어선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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