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오늘(5)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산업 등
여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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