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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 vs "사실 아냐"...법무부 실태 조사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3-04 18:11:41 수정 2026-03-04 19:02:24 조회수 49

◀ 앵 커 ▶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월급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업주 등을 고발했습니다.

반면, 업체측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결국, 법무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안셀 씨.

고흥의 굴 양식장에 취업해
매일 새벽 2~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을 까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달에 209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첫달에는 120만원,
다음 달에는 14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게 안셀 씨의 주장입니다.

◀ INT ▶ 안셀 씨(가명) / 필리핀 계절 노동자
"새벽 3시부터 일했습니다. 가끔은 새벽 2시 40분부터 오후 4시반까지 일했습니다. 우리는 휴식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

또, 일을 하다 손을 다쳤는데도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고,

15명이 모여 살던 
좁은 숙소 안쪽에는 CCTV가 설치돼
하루종일 감시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안셀 씨는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업체 대표 등 4명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INT ▶ 해당 굴 양식장 대표(음성변조)
"무슨 기숙사에 카메라가 있고 일을 빨리 와서 하라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해요. 병원을 안 데려가요? 이건 다 거짓이죠. 너무 억울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함께 일했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월급은 업체 대표와 합의한 부분이라며
안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INT ▶ 리와낭 / 필리핀 계절노동자
"우리 6명 계절노동자들이 모두 정해진 월급 대신 ㎏당 돈을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데에 동의하고 결정했어요."

임금과 CCTV 감시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내일(5) 출입국관리사무소, 고흥군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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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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