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회에 한 선거구당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독점을 깨고 소수 정당의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권력을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일당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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