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80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사업시행사가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6,020억 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발이익의 30%인 1,80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1,806억 원은
가장 낮은 기준액이라며
사업시행사에는 상세 자료 제출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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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