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사징계위원회는
여수시청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낸 여수시장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인 중징계로
김씨는 이번 징계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더는 유지할 수 없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직전까지 모두 460여차례
여수시청 관용차를 출퇴근용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다 적발돼
법원으로 부터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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