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보도된 고흥 이장세 징수 논란에 대해
고흥군이 이장세를 걷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금품수수 금지와
수고비 등 모금 시 해촉 등 조항을 신설하고,
16개 읍면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고흥지역 한 마을에서
집집마다 연 2만 원씩의 이장세를 걷고,
내지 않으면 주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주민 간 갈등을 빚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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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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