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도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오는 6월까지 정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등 상업용 홍보물을 비롯해
비방성 내용이나 익명을 사용한 현수막과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광고물 등이
게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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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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