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고향세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금품을 기부하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전북연구원 등이
고향세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529억 원의 재정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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