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진보강 건물에 대해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백㎡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신축의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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