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지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오늘(27)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또 광주시청과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과
순천 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며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고,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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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