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

광양시, YGPA 환경법 위반 과태료 처분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1-23 13:10:16 수정 2026-01-23 17:05:44 조회수 47

광양시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환경법 위반 사례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양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2023년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7·8블럭 
조성공사 과정에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