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가 오늘(21)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어제 자정 무렵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홀로 4km를 몰고 간 혐의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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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