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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겁주기'...비용까지 떠넘겨?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7-15 07:30:00 수정 2016-07-15 07:30:00 조회수 1

         ◀ANC▶한국토지주택공사가임대료 체납 내용증명 발송업무를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이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면서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순천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5월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C/G 1] 석 달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집을 비우라는 일종의 독촉장입니다.///
[C/G 2]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들어간 돈은 3만 6천 원.
주택공사가 직접 보낼 경우에는 3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은 열 배 넘게 뜁니다.///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지만,결국은 임차인 겁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SYN▶"저희가 LH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받습니 다. 변호사 (이름으로) 들어가야 무서워서 연체 해소가 많이 되고 있죠."
[C/G 3] 문제는 이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들어간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INT▶ "형편이 안돼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건데, 이렇게 (청구)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은순천권 주거복지센터 관할 지역에서만1년에 6백 건 정도.  
[S/U]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임대료 내기조차 빠듯한 임차인들의 부담을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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