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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권오봉 전 여수시장, 피선거권 박탈형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2-18 15:22:17 수정 2025-12-18 15:23:21 조회수 46

제22대 총선에 출마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8),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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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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