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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여순사건 국가 손배청구원 소멸 시효 배제 법안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5-12-15 15:55:01 수정 2025-12-15 16:28:10 조회수 1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여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국가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여순사건법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상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공식 희생자와 유족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과거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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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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