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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국가배상 시효 배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유민호 기자 입력 2025-12-12 14:14:45 수정 2025-12-12 17:20:26 조회수 17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 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결정됐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폭력 희생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희생자 명예 회복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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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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