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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5-12-10 14:09:04 수정 2025-12-10 14:50:36 조회수 2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남편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모는 지난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직전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압수수색과 홈캠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친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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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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