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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5-12-05 15:26:01 수정 2025-12-05 16:33:37 조회수 20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 김 모 비서실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차량을 수백 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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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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