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2년 더 유지됩니다.
전남도의회는
강문성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세금 감면 기한이
2천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국제전시와 컨벤션센터 조성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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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 영상제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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