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회일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1명 재심서 '무죄'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1-13 16:38:59 수정 2025-11-13 17:12:40 조회수 24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3),
여순사건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