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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투자 5년후엔 '영주권'-R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7-20 07:30:00 수정 2016-07-20 07:30:00 조회수 0

          ◀ANC▶법무부가 여수 화양지구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구로 고시했습니다.
전국에서 8번째로 지정된 것인데,  어떤 제도이며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END▶(opening)-여수 여자만과 가막만을 가르는 반도의 끝자락입니다.
경제자유구역내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예정인 이곳 화양지구가 최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입니다.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유인책이 적용된 겁니다.//전국에서 8번째, 올해들어서는 강릉 정동진 지구에 이어 두번쨉니다.// 
특히 화양지구 활성화에 다급한 광양 경제청은이번 투자 이민제 지정을 특별한 의미로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조원 이상으로 예정됐던 일상측의 투자가 골프장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산됐고, 최근 거듭된 국제공모에서도 외국계 자본의 관심을 끌지 못한 상황.   자칫 텅 빈 관광단지로 장기 방치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INT▶"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화양지구를 설득해서 지정을 얻어낸(성과입니다.)"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에   지역 개발에 목마른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INT▶"초창기 입니다마는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양지구의 모델은 투자 이민제 시행이후  중국계 자본의 투자가 봇물을 이뤘던 제주도, 
하지만 외국인 정주여건이나 기반시설은 제주에 견줄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준비없이 문만 열어놓은것 아니냐는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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