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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관련 금품 전달 혐의, 60대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7-20 20:30:00 수정 2016-07-20 20:30:00 조회수 0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군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의원에게 천만 원을 받아
이를 또다른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64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A씨가 차 안에서 돈을 건넸고
이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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