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3)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희생자 1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에게
배우자나 직계 친족 등이 없어
검사가 대신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지청은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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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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