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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농민대회 참여자, 재심서 무죄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0-29 15:27:11 수정 2025-10-29 16:53:18 조회수 23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농민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오늘(29),
1948년 여수 시가지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해 
인민군 선전을 위한 시위대에 가담해
군중을 지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국가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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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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