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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행자 뺑소니 사범 검거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7-21 20:30:00 수정 2016-07-21 20:30:00 조회수 0

광양경찰서는 고속도로를 걸어가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5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10분쯤
광양시 옥곡면 남해고속도로
진주방면 23.8km 지점을 걷고 있던
피해자 61살 B씨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피해자 B씨는 청각장애인으로
사고에 앞서 집을 나가 순천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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