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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한 관계자 고발

최다훈 기자 입력 2025-10-14 14:34:44 수정 2025-10-14 17:25:23 조회수 5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선거연락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8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무소 회계책임자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7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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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
최다훈 dhchoi@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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