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700원 높은
시급 1만1천2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내년 한 해 적용되며,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임금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