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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국가 책임 인정"...유족에 33억여 원 배상 판결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9-22 17:42:08 수정 2025-09-22 17:45:37 조회수 77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126명에게
33억 4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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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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