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여수시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던 여수시 공무원 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당 수령액이
최대 몇 십만 원으로 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반납했을 뿐 아니라
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차례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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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