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을 낮추고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 의장은 청년이 전남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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