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을 한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어민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50대와 60대 남성은
어젯밤(8) 9시쯤 대여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새우와 청갈치 3kg을 포획했으며,
또 다른 60대 남성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설치해
새우 15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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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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