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오늘(9) 본회의에서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농복합시의 농촌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촉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안은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농촌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 면적도 군 지역과 비슷하거나 넓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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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