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여수시가 관련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장 내 유해가스 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작업 중 유해가스가 감지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실시간 가스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도입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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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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