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오늘(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연 360만 원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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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