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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소행' 지만원, 손배소송도 패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8-21 11:17:56 수정 2025-08-21 14:10:14 조회수 47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왜곡 도서를 펴낸 지만원이
손배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홍찬기 부장판사는 오늘(21)
지만원이 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서적의
발행과 배포, 온라인상 게시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지 씨가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시민군 2명과 5.18기념재단에 각각
1천만원씩을 지급하고,
위반 행위 시 회당 200만원씩의
손해금 지급도 판시했습니다.

지만원은 지난 2023년 1월
5·18은 김일성의 남한 점령 야심작이고,
당시 광주MBC가 불탄 건
북한 방송만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허위가 담긴 책을 발간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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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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