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

순천 모 아파트, 택배기사 통행료 방침 철회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8-19 14:26:49 수정 2025-08-19 16:11:41 조회수 78

순천시 해룡면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료를 받으려다 
논란이 커지자 철회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단지를 출입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이용료 5천 원을 받기로 했지만,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