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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7-27 07:30:00 수정 2016-07-27 07:30:00 조회수 0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이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통해
'김영란법'은 열악한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으로,
그대로 시행되면
FTA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법에서 규정한 선물의 범위에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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